반려동물 양육수 추정치(출처: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양육수 추정치(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등 제도 정비
농촌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도입 고려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에 농식품부 적극 찬성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으로 반려인구는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총가구수 중 반려동물 양육비율은 반려견이 19.0%(2012년 16.0%), 반려묘 7.1%(2012년 3.4%), 기타 반려동물은 2.9%로 추정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10명 중 3명에 육박하는 셈이다. 전국 17개 시․도 만 20~64세 성인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증가하는 반려인구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눈높이도 높아졌다. ‘동물보호법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 ‘동물보호·복지 예산과 전담기관 필요성’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동물보호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66.5%였고, 반려동물 양육자의 85.8%, 미양육자의 59.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복지 예산 적정성에 대해 ‘많다’(20.9%)는 의견이 ‘부족하다’(29.8%)보다 낮았고,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에 대해선 ‘부족하다’(53.8%)는 의견이 ‘많다’(11.1%)보다 높았다. 예산은 2021년 ‘많다’는 의견이 높았지만 2022년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시 높아졌다.

동물보호 전담기관은 ‘필요하다’(62.1%)가 ‘그렇지 않다’(10.5%)보다 크게 높아,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동물실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과학·의학적 연구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가 70.2%였고, ‘동물이 과학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49.8%였으며, ‘어떠한 과학적 연구에도 동물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도 37.4%나 됐다.

조사에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등의 사업 지속과 홍보 필요성을 제안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은 1만8750마리에 필요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

이처럼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농식품부는 담당부처로서 2018년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며 동물의 보호·복지까지 정책범위를 확대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국단위 조직인 동물복지환경정책국을 신설한 데 이어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부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 보유·사용하는 곳은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목적으로 외출 시 잠금장치 의무화와 흔히 농촌지역에서 줄에 묶여 생활하는 마당개 등을 포함해 개정안은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을 금지한다.

이외에도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해 지자체가 인수하는 사유는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이나 요양, 병역,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과 유실 등으로 구체화했다.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설치장소를 정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사후조치도 강화된다.

동물복지 강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논의도 그 연장선에 있다. 지난 8일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사진)은 “동물복지 증진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적극 찬성한다”며 “동물보호법도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윤리적 규정을 마련해 고통을 줄여주고 실험동물을 차츰 줄여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대체시험법은 동물윤리와 더욱 효과적인 기술개발에 동물이 아닌 새로운 시험수단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컴퓨터 기반의 독성예측 시험, 사람의 장기와 유사한 칩으로 실제 반응과 유사한 장기칩, 인공장기인 오가노이드 등의 신기술이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 중이다.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약 2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동물대체시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선 농식품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등 범부처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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