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요건 완화…9개 시군서 전국 포도로 확대

호주와의 국제협상을 통해 국산 포도(캠벨얼리 품종)의 검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내 전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를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종전 수출검역 요건에는 호주로 수출 가능한 포도 생산지역이 9개 시군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한국의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지역이 호주 수출 가능지역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면 금년부터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생산된 포도도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가평군이 가평군산 포도의 호주 수출 희망 의사를 표명한 후, 호주 검역당국과 즉시 협상을 시작해 금년부터 수출 검역 요건 완화를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국산 포도는 2014년 처음 호주로 수출된 이후 수출 물량이 2015년 51톤을 정점으로 지난해 24톤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이번 검역요건 완화를 계기로 수출 가능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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