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생일 도래 2달 전 미리 신청 가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에서는 65세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65세 생일 2달 전부터 미리 신청을 받는 ‘사전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사전신청제’ 도입으로 1944년 11월생 어르신들은 오는 9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신청을 하면 1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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