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청, 순수·사양벌꿀 자율표시제 운영

오는 8월부터 순수벌꿀(꽃 꿀)과 사양벌꿀(설탕을 먹여 만든 꿀)의 함유된 비율을 제품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그동안 사양벌꿀이 순수벌꿀로 둔갑 유통됨에 따른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자율표시제도를 8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표시제란 사양벌꿀, 또는 이를 혼합한 꿀은 제품명과 식품유형에 사양벌꿀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의 혼합제품인 경우 혼합비율과 함께 탄소동위원소 분석결과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꿀에 직접 설탕액을 혼합한 것은 벌꿀로 표시할 수 없다.

식약청은 그간 농림수산식품부와 벌꿀의 자율표시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주요 벌꿀 생산단체인 한국양봉협회, 한국토봉협회 등과 함께 건전한 ‘벌꿀 생산·유통을 위한 자율표시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국내 벌꿀 농가수는 36,200가구에 생산량은 34,448톤이었으며, 이 중 사양벌꿀 생산량은 9,714톤으로 전체 벌꿀 생산량의 28.2%를 차지했다.
식약청은 향후 자율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위반업체가 있을 경우 업체명 및 제품명을 공개함으로써 벌꿀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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