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제 개정…지급요건·처벌 강화

 

7월말 신청 마감…30㏊이하 실경작자에게 지급
신청자 정보 공개, 신고 포상제 도입

 

지난해 비실경작자의 부당수령 문제로 사회문제화 됐던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가 그동안 문제됐던 신청인의 실경작 여부와 자격요건, 그리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 등의 조항을 개편, 오는 7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쌀직불제도의 개정 배경은 무엇이고, 개선 뒤 우려되는 문제는 없는지, 백종호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부터 들어본다.

올해 쌀직불금 등록신청을 7월말까지 받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바뀐 제도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다. 쌀직불법 개정 배경은 무엇인가?
-2004년 쌀협상 이후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축제도를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해왔다. 이 제도를 4년여 시행하는 동안 일부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지주들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간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신규로 논농업을 시작한 자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되고 자산과 소득이 많은 대규모 기업농에게 직불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올해 6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중점적으로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가?
-주요 법 개정 내용으로는 크게 신청인의 실경작 확인 강화,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강화와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신청인의 실경작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직불금 신청 기관을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신청시 실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농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둘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우선 2005~20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농촌지역 이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했다.
아울러 신청인의 농외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상한 면적을 농업인은 30ha, 법인은 50ha로 설정해 대규모 기업농에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셋째, 부당신청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건당 1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등록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해 사회문제가 되었던 부당수령에 대한 문제는 제도 개선 후에 완전히 불식될 것으로 보는가?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실경작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 비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농업인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경작자에게는 신청 시 농지소재지 이장의 확인과 영농자료 1건을 제출토록 했으며, 특히 비실경작자일 가능성이 높은 관외경작자는 이장 외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과 영농자료 2건을 제출토록 요건을 강화했다.

제도 개편으로 그간 직불금을 수령하던 농업인 등이 제외됨에 따라 불만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일부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볼 때 3천700만원 이상 안정적인 농외소득이 있거나, 취미농이나 부업농 또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아 이들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다.
쌀직불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여론도 이들을 제외하는 것으로 모아져 법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을 통해 조속한 시간 내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