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 및 농촌거주 노인들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폭염 발령 시 노인들이 무더위 휴식시간(12시∼4시)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재난문자 서비스를 통해 폭염주의·발령 및 진행상황을 노인관련 서비스 인력(노인돌보미, 요양보호사 등)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또한, 전국에 냉방시설이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은행 등 ‘무더위 쉼터’ 37,552곳을 지정했으며, 노인돌보미를 비롯한 노인관련 서비스 인력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무더위 에서 농사일을 하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인돌보미와 마을 이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8월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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