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등 입지규제 풀기로

지난 26일 수직농장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규제개선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 농공단지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수직농장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규제개선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 농공단지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직농장 종합지원 통해 수출산업으로 육성

외면받는 농공단지 경쟁력 더 떨어질 수도

제조업·지식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단지에 수직농장도 입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경기 평택시 수직농장 기업 플랜티팜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선과 함께 종합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21일 울산에서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직농장 지원근거를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관련 법안 시행령을 개정해 수직농장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기존에는 농공단지에서만 농산물을 재배하는 수직농장 입주가 가능했다.

아울러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품종·센서·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 실증 등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 사업과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도 포함된다.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돼 수출기업이 보험한도는 최대 2배, 보험료는 20% 할인 등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미령 장관은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인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을 기후위기,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자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보고, 7월부터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은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을 현행 8년에서 16년까지 늘리고, 제약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수직농장 육성을 위한 입지규제 허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농업관련 기업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농공단지가 더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목표로 신산업 입주 확대, 연구개발 지원, 지원시스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산업적 의미를 넘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 방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제동이 걸렸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수직농장 기업들이 농공단지 대신 대도시 인근의 산업단지로 몰려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2023년 4월 기준 국가·일반 산업단지 1274개 중 농공단지는 약 38%인 476개가 운영되고 있다. 비중에 비해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7.2%), 생산액(6.0%), 수출액(3.4%), 고용(7.0%) 등은 모두 10% 미만으로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져 있다.

게다가 입지와 업종 제한으로 노후화와 영세화, 청년층 취업 기피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입지규제 완화가 자칫 농공단지 외면을 심화시킬 수도 있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직농장 입지규제 개선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구체화하고, 지난 민생토론회 때 현장요구를 정책으로 발 빠르게 반영한 것”이라며 “농공단지 활성화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타부처와 함께 계획했던 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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