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도 있게 했다. 그간 감치명령이 내려져야만 제재조치가 가능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

그러나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은 “행정제재 시 감치명령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 형사처벌 시 감치조항을 삭제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재 효과가 적어 형사처벌이 아니고서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요원하다는 것.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독립기관으로 승격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이행관리원에게 부여해 신속한 추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법원 결정에 의한 양육비 이행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조한 양육비 이행률로 인해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율이 47.7%나 된다고 한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로 더 이상 한부모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심도있는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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