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지원법’ 개정안 통과…법적근거 마련
신정훈 의원 “식량안보 책임지는 농업인에 대한 국가 책무 강화”

농어업경영체에 국가가 지자체가 유류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따. 사진은 충남 부여 시설원예 농가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농어업경영체에 국가가 지자체가 유류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따. 사진은 충남 부여 시설원예 농가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와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시설원예 농가 대상의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96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70억원을 편성했다.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간도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약 1조5천억원 규모의 유류비 절감이 가능해졌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인상액을 2025년까지 3년간 분할 적용함으로써 인상폭을 최소화한 바 있다.

그러나 유류비와 농사용 전기요금 등 경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여부 결정이 지체돼 시기를 놓치거나 대상 선정에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 통과로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의원은 “경영비는 치솟고, 농업소득은 하락하고 있어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며 “식량안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 나가는 유의미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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