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희 칼럼 - 누리백경(百景)(318)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1632~1704)와 토머스 홉스(1588~1679)는, 시민권(Citizenship)을 “시민이 국가로부터 자신의 도덕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시민권의 사전적 의미는 ‘시민으로서의 행동, 사상, 재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심사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병자,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조항이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모두가 ‘시민자유(civil liberties)’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즉, ‘시민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이며,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강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며,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 마디로 ‘법 앞에 모두가 평등!’이란 말이다.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명시한 조례를 공포했다.(대회 행사는 지난해 4회째 개최) 이런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조례에 의하면, ‘선배시민’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65세 미만의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으로 정의했다. 경기도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선배시민’의 합당한 사회적 지위 인정과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지원 사업도 마련했는데, ‘선배시민’ 연구, 교육, 학습동아리 지원, 선·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사업과 ‘선배시민’ 강사양성 등의 사업이다.

이와 같은 신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또한, 조례안 마련과 함께 3개 조항으로 돼 있는 <선배시민 선언문>도 공표했다.

선언문은, ‘1.우리는 선배시민이다. 2.우리는 서로에게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꿈꾼다. 3.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될 것이다’라는 3개 조항과 세칙으로 돼 있다.

문제는 번듯한 말이 아니라 착실한 실천이다. 가뜩이나 생경한 추상적인 용어 설정과 그 이념 실천을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 조례로 내건 것도 이례적이고 낯설다.

노인인구 1천만명 시대의 새로운 풍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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