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산림보존·이용 조화 강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제도·교육 추진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이용 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도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이용 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도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이용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남 청장은 “보전할 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재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활용으로 산림의 편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 극대화를 위해 산림청은 지난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했다.

사례로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 처리기간 단축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소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발급 간소화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한 완화 ▲임업기계장비 범위 화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비대면 방식 도입 등이다.

남 청장은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 제한지역 중 지정목적이 상실된 사유지 3만6천㏊를 해제하고 산림경영 활성화와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며 “3월 지정해제 대상지를 공고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10월 지정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산림사업장의 98.1%가 적용됨에 따라 산림청은 특화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현 청장은 “현재 건설업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산림분야 안전관리 법령과 제도를 개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과 안전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면서 “안전컨설팅 시행, 산림안전보건 현장특임관 운영, 산림안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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