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돌봄 지원으로 저출산 대응
가족친화문화 확산…일·가정 균형 

■ 정책 인사이드- 2024 저출산 정책 방향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인증제를 통해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가족친화인증제도는 2023년까지 5911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중소기업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2023년 현재 대기업 668개, 중소기업 4110개, 공공기관 1133개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 ‘최고기업’ 70개사 확대

중소기업에 추가 인센티브 검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청소년 위기임산부 소득수준 무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849만3천명으로 전체 기업의 80.9%를 차지한다.

또 대기업 15년, 중소기업 12년 인증을 유지할 경우 부여하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개사에서 올해 말까지 70개사로 확대한다. 여가부는 최고기업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참신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서는 출산휴가 신청 시 1년의 육아휴직 자동 연계 및 특별 육아휴직 1년 추가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법정 유급휴가일 10일 외에 최대 20일 유급휴가 추가지원 등을 실시한다.

2024 저출산 대응 정책(여성가족부 제공자료)
2024 저출산 대응 정책(여성가족부 제공자료)

이와 함께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8만5천가구에서 11만가구까지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등·하교와 긴급한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한다. 2인 가구 기준, 지난해 약 207만원, 올해 약 232만원이다.아울러 대상 자녀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을 월 21만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한다.

올해 1월 기준 출산지원시설 26곳에서 오는 7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은 지난해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에서 올해 306호, 보증금 최대 1천만원 등이 적용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 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여성가족부 제공자료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명에게 연 40만~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현재 395곳에서 올해 말 435곳으로 확대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방과후·야간·주말 운영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한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355곳 예정)를 운영해 학습, 급식은 물론 디지털 활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기업의 다양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직여성의 고충·노무 상담과 기업의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일·가정 양립시스템을 구축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며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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