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방법 규제 완화·지정기부 근거도 마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4일 열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4일 열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고향사랑기부제 개인 기부상한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기부제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지나친 규제로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모금방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와 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하고, 호별방문과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방법은 여전히 금지된다.

지정기부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사업에 경비 충당을 위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기부자는 목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목적을 지정해 기부했을 경우 해당 사업 또는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즉시 시행되지만 모금방법 확대는 6개월 뒤, 상한액 상향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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