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에 속도
불법브로커 임금착취 등이 원인
지자체들 부랴부랴 전수조사 나서

필리핀 정부가 계절근로자 파견을 중단하기로 하면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사진은 기사 안 특정사실과 무관함)
필리핀 정부가 계절근로자 파견을 중단하기로 하면 영농철을 앞두고 농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사진은 기사 안 특정사실과 무관함)

필리핀이 우리나라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입국을 중단하기로 통보하면서 영농철을 앞둔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5일 이주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임금착취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초래한 브로커를 고소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한 기자회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시행된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4만647명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배정됐다. 이탈률은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전년보다 1/6수준으로 낮았다. 국내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가 가족을 초청하거나 지자체와 해당국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하고,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나며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4만5631명이 배치될 계획이었다.

베트남에 이어 계절근로자 비중이 큰 필리핀의 입국 중단은 영농철을 앞둔 농가들에겐 날벼락이다.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53개 시·군 중 17개는 필리핀에서만 유치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자체는 이번 중단조치가 일부 브로커의 불법적인 일탈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우선 전수조사에 나섰다. 전남도는 고용주가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해남과 담양, 영광 무안에 조성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4곳을 조속히 완공하고 언어소통 도우미도 배치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적정 임금과 숙소 적합성, 성범죄와 폭행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시 외국인근로자 배정 배제 등 확실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법무부를 통해 필리핀 당국과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성실한 계절근로자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포함된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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