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기본계획’ 지자체장 ‘실천계획’ 수립·시행
농지 현황·목표면적·감소 방지 대책 포함…10년마다 수립

국토면적의 15%를 차지하는 농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국토면적의 15%를 차지하는 농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년마다 농지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개정·공포됐다.

그동안 전용과 개발로 농지 감소세가 가속화됨에도 국가 차원의 장기·세부적 계획이 없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농지법 개정이 추진됐다. 시행은 1년 뒤로, 농지의 체계적 이용과 보전이 기대된다.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에는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 현황과 장래 예측, 관리해야 하는 목표면적, 감소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국토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하고 한정된 자원”이라며 “농지법 개정으로 공공복리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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