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질적성장 위해 전통주산업법 개정 주장도

시행을 앞둔 스마트농업법, 전통주산업법의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행을 앞둔 스마트농업법, 전통주산업법의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형 스마트농업 성공하려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26일 시행을 앞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은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시설원예·축사의 30% 스마트화와 매년 청년농업인 5천명 육성을 위한 법률근거다.

스마트농업법이 기존 정책의 핵심이었던 시설과 거점, 기술, 청년 중심적 성장전략에서 진일보해 한국형 스마트농업의 길잡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호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농업법이 후계세대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재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에 스마트농업 투자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업법은 이전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안정하게 도입돼 온 정부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종합한 것이자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가능케 할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디지털 경제사회로의 전환 대응뿐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한 생산성 제고,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 기후위기 대처와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과제도 남아있다.

김규호 조사관은 “국가가 스마트농업 보급과 확산을 주도하면서 현장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정책이 앞서간 측면이 있다”면서 “농가가 주저하는 이유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정책 추진에 농정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표준적인 생산모델이 확립되지 않아 과잉생산과 정책융자금 상환 부담이 농업인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신뢰도 있는 정보 제공과 농업재해보험에 스마트 농기자재 포함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추정해 지역별로 바람직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는 한편, 시설과 장비 등의 보급률과 같은 단순 실적 달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김 조사관은 분석했다. 이어 기온과 강수량, 습도 등의 차이가 큰 우리나라 농업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류시장 2%에도 못 미치는 전통주
주류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와 정기구독서비스 등 새로운 유통채널과 전문 판매점(바틀샵)이 2022년 기준 120여개가 성업하며 출고액이 1523억원으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전통주는 전체 주류시장에서 1.6%(2022년) 수준으로 여전히 마이너 주류다.

급변하는 환경 대응은 고사하고, 전통주를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한정해 전통방식으로 제조하는 막걸리와 소주 등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산업법) 개선 목소리가 높다.

신중섭 입법조사관은 일반 주류업체가 생산하는 막걸리와 소주를 전통주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과 주세감면 확대를 제안했다. 반면 논란이 되는 과실주와 와인, 맥주 등의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에는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밀 육성과 과수산업 육성과도 연결돼 있어 부정적으로 봤다.

주세 50%를 감면받고 있는 전통주의 감면비율을 낮추고 감면물량은 확대해 소규모 업체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 원재료 확보를 제조장 소재지나 인근 시군구에서 일정 비율(50% 이하)을 국내 모든 지역농산물까지 허용 등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4인 이하 사업장이 80.9%(2021년)를 차지하는 영세한 산업구조를 감안해 저품질의 전통주가 생산·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 창업자와 면허자 대상 기초교육과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한식과의 연계를 강화해 음식과 술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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