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23일 ‘영동 곶감’, ‘가평 잣’을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로 최종 등록 공고하고 등록법인 및 관계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 홍보 등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영동군과 가평군의 대표 특산물이었던 곶감과 잣은 지역의 주요 소득원으로 산업화 기반과 함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등록된 영동곶감의 경우 지난 2007년 12월, 가평잣은 2008년 5월에 등록 신청을 한 후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생산품의 품질특성, 역사성, 유명성, 지리적 요인, 자체품질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림청 지리적표시등록 제24호, 제25호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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