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에 도농복합시 법정동을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령은 농어촌의 개념을 ‘읍·면’에 한정해 도농복합시 법정동에 거주 또는 재학하는 입시생은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제외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농해수위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도농복합시는 전반적인 인프라가 사실상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농어촌특별전형이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고등학생들의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계속 읍면으로만 남으려는 과밀읍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단순히 사는 곳이 읍면이 아닌 동 지역이라는 이유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 차이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못 받고 결정되는 건 큰 모순이자 차별”이라며 “도농복합시라면 사실상 기능상의 경계가 불분명한 읍면동이라는 형식적인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라도 입학전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지역 간 차별 간극을 막는 동시에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특별전형은 학생 본인이 읍·면 소재 중학교·고등학교를 6년간 다니고, 본인과 부모 모두 읍·면에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대학 사회통합(기회균형)전형 가운데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모집인원은 총 9646명(정원 외 포함)으로 파악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