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신체적 특징 고려한 고령친화식품 매년 증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기업·소비자 잇는 가교 역할

정선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과장은 지난 6일 aT센터에서 고령친화우수식품제도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정선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과장은 지난 6일 aT센터에서 고령친화우수식품제도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영양 불균형…국물류 고령친화식품 지정 과제

“치아 건강할 때 먹고 싶은 것 많이 먹어둬라~ 나이 들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

인간은 씹는 즐거움이 크다. 꼭꼭 씹어서 먹어야 그 맛을 알 수 있다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시대가 다가왔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치아가 약해지면서 찾게 되는 ‘고령친화식품’이 식품산업시장에 큰 변화를불러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1058만5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약 33%에 달하는 고령자가 저작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식이 섭취 문제는 영양불량으로 이어져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만든 식품으로, 단순히 부드럽거나 영양 성분이 좋다고 해서가 아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6명 중 1명은 하루 권장 열량 75%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영양소 불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먹기 쉽고 맛도 좋은 고령친화식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올해 고령친화우수식품제도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2024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혜택과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했다.

고령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고령친화식품 기본과 규격 신설, 우수식품 지정제도가 2021년 도입됐다. 노인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지, 소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영양 성분은 적절한지 등을 조목조목 따져 고령친화식품으로 선정했다.

현재 고령친화우수식품은 반찬류, 간식류, 죽류 등을 포함해 총 152개 제품이 지정됐다.(2023.10 기준)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완료한 업체에서 생산돼야 한다. 또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 ▲물성·영양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 ▲삼킴 시 크기 등 섭취 안전성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 형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식품의 건강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50일간 하루 한 끼 도시락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를 진행했다.

전북 전주시 거주 65세 이상 180명을 대상으로 154명에게는 우수식품으로 구성된 고령친화 식단을, 나머지 26명에게는 일반적인 도시락을 제공해 실증연구했다. 그 결과, 고령친화식단을 제공한 경우 에너지, 단백질, 엽산 섭취량이 유의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불량률은 11.7%에서 6.5%로 감소했으며,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등 고령자의 영양·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뉴트리엔트(Nutrients) 최신 호에 게재되기도 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고령친화식품’이 식품산업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식품기업에 분석비용 50→80% 상향지원
이를 기반으로 식품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식품 지정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에 나섰다.

먼저 식품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식품 지정을 위한 사용성 평가 분석비용을 총 176만원에서 그동안 50%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80%로 상향 지원했다. 또 올해 고령친화식품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마케팅을 적극 지원했다. 푸드폴리스마켓이나 11번가, 공무원연금공단 복지몰, 오아시스마켓 등에서 온라인 판로와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매출이 23배나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고령친화식품 인지도를 높이고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콘텐츠 홍보와 전시 박람회, 식사영양교육을 진행했다. 또 독거노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복지사에게 고령친화우수식품을 먼저 시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에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맛이 없다는 편견을 없애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선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과장은 “품질규격 요건을 갖춘 제품에 대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과 갱신을 연 8회 추진하고 있다”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법령상 육류제품은 고령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충분히 익혀서 제조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가열 제조된 제품은 재가열해 섭취하므로, 단단하진 식품은 고령자가 씹기 어렵다.

이에 정 과장은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비가열 육류제품을 고령친화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식품공정에 포함했다”며 “국, 탕, 찌개류 등 국물류도 기준을 확립해 내년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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