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인프라가 태부족한 섬·벽지 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응급의료 취약지도 추가한다. 또, 휴일이나 야간에도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그간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환자 해당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지자체를 의료 취약지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로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물리적·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실제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은 인구밀도가 낮고 주택이나 소득활동을 하는 장소가 외지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 이에 질병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건강상 위험에 처해도 발견이 어렵고, 대중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아 응급환자 스스로 의료기관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 특히 농산어촌 주민 대다수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데다, 이들의 디지털기기 활용도가 떨어져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진료가 용이하지 않다. 그렇기에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대만이 해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쏠린 의료인프라를 지역에 분산시킬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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