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안정적인 산림사업 추진 가능”
산림청, 계절근로자 도입 위해 법무부와 협의

내년부터 임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1천여명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내년부터 임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1천여명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내년부터 벌목 등 임업분야에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1천여명이 들어온다.

정부는 지난달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벌목업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분야 등에 비전문취업(E-9)으로 외국인 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입국일로부터 3년간, 추가로 1년 10개월 일할 수 있는 E-9을 통해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 생산법인은 내년 7월부터 ‘임업 단순 종사원’의 외국인력 고용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계는 노동인구 고령화와 험준한 산지 지형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 현장에 외국인력을 고용해 더욱 활기 있고 안정적인 산림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 재배분야 특성을 감안해 계절근로자 도입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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