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참여 2만4천명 농업인 중 44%가 급조
농업경영체 등록업무 담당직원 ‘셀프 등록’도
수익구조 따져 보던 ‘진짜 농업인’ 상실감 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발전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를 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수백 명이 적발됐다. 한국전력 임직원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신고 없이 사업한 경우가 182명에 달했고, 이 중 47명은 가족 명의를 빌려 직원 본인이 운영했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3억원 규모 이익을 거뒀다. 산업부 공무원도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시 동기인 담당 과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용도변경을 위한 유권해석 공문을 내주었다. 이 공무원은 이후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산업부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줄줄이 적발됐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천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뒤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들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사업에 그대로 참여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의 신청을 ‘셀프 등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문 정부의 목표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 청와대는 산업부로 하여금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더라도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9%만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전망을 발표하게 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과도하게 늘리면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를 수 있음을 산업부가 알았지만, 신재생 발전 단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과제로 채택한 후 최근 5년(2018~2022년)간 대규모 예산(총 43조3326억 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입지여건이 양호한 산지·농지 등에 집중 설치되면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와 주민 수용성 논란 등 여러 부작용과 논란이 발생했다. 그 사이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이들이 가로챈 부당이득 또한 눈덩이처럼 커진 게 이번 감사결과로 입증된 셈이다. 

더욱이 가짜 농업인이 판친다니,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 보던 농업인들에게 감사원 결과는 커다란 상실감을 안겼다. 농촌지역에선 영농형 태양광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꿈틀대는 가운데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현행 8년보다 늘리고 농민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논의를 집중해 온 터다. 경제 원리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문 정부 청와대와 담당 공무원 등 비리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불법 돈벌이를 한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는 물론 승진 제한 등 불이익 조치해야 마땅하되 이번 감사 결과가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근거 마련 속도를 늦추는 기제로 작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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