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차례 “남성징병제 합헌”
여성계 일부 “헌재 판단 비합리적”
​​​​​​​군대는 전투뿐 아닌 직업훈련장소 
인구소멸 따른 '양성징병제' 등 거론
덴마크·스웨덴 등 남녀 공영 징병제

남녀 성평등(양성평등)이란, 남녀의 성(性)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성차별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등이 성차별이 되지 않으려면 합리적 이유가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2011년, 2014년에 이어 올해 4차례에 걸쳐 남성징병제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19세 이상의 남성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반면, 여성은 자원에 의해 현역병 또는 예비군 복무를 하게 하고 있다.(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19세 이상의 남성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반면, 여성은 자원에 의해 현역병 또는 예비군 복무를 하게 하고 있다.(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 

헌재는 지난 9월26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과 위헌소원심판을 기각하고,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기 소지·작동, 전장 이동에 필요한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군입대 자원 부족에 따른 병력 확보 방안으로 여성징병제(양성징병제), 모병제, 현역 복무기간 연장 등이 거론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기준 우리 군의 병력은 48만명으로 2018년 70만명 대에서 대폭 줄었다. 인구소멸이 시작된 2017년생이 군에 입대한 2037년부터는 병사 10만명 이상이 부족해 간부가 더 많아진다는 예측도 있다.

동시에 군 복무가 남성 역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면서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이어졌다.  

여성계에서도 양성징병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탓에 성차별이라는 의견이다.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는 “여성이 임신, 출산 등의 생리적 특성이 있어 남성보다 전투 복무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군대의 복무에는 전투 복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 후생, 행정 등 다양하기 때문에 남녀의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남성만 징병 대상이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그러므로 남성에 대한 차별이 된다”고 말했다.  

여성계 일부에서 ‘여성은 임신, 출산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으니 군복무를 면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든 여성이 임신, 출산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이 임신, 출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므로 남성의 군복무 부담과 비교될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럽사법재판소는 군대는 전투나 전투준비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인재양성, 기술습득 등 직업훈련장소가 되고 취업기관도 되므로 여성을 군복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된다고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복무와 같이 힘든 일에 남녀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남녀평등이라는 인식과 군대에 대한 직업 관련 인식에 기초해 현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과 같이 남녀평등이 최고의 수준인 국가들에서도 남녀 공영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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