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1인가구 시대 ‘가족이란’
법무부, 가족법 개정 특별위 출범

■가족법 개정 시동…쟁점은?

‘생활동반자법·가족구성권 3법’ 국회 발의

진보정당 원내 진출 뒤 공약…관심 집중

법무부 “정해진 안건 없지만 불합치 조항부터”

한국사회는 가족관계에서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유력한 가구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성애적 파트너들의 동거뿐만 아니라 친구 등 공동체에 기반한 주거 공동체의 형태도 볼 수 있다. 

법무부가 지난 13일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향후 가족법 개정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법무부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족법 특별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자 지난 13일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자 지난 13일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민법’ 근친혼 무효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이 법률의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31일이다. 올해 3월에는 ‘가족관계등록법’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됐다. 이 법률의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31일이다. 

법무부는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대응하고, 시대의 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문가 6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올해 상반기, 가족제도 변화 역사에 주목할 만한 법안이 두 개나 발의됐다. 

지난 4월2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초 발의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과 5월3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이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한다.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과 가사를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보고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가족구성권 3법은 동성 간 부부를 인정하는 민법개정안, 생활동반자 등록에 관한 특별법 제정, 비혼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기점으로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한 이후 공약에서 빠진 적이 업으며 그때마다 대중들의 관심도 높았던 법안들이다. 

하지만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 활동에서 해당 법안 내용이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법사위에 첫 상정된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비혼·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족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시기상조’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 허용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법무부 견해’를 묻는 질문에 “그 법안이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 양 핵심을 피해 가는 건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발의자인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이 시기상조인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낡고 고루한 민법과 가족법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반박하며 “비친족 가구원은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법적 테두리 바깥의 가족들은 가족으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영정 가족구성원연구소 정책팀장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가족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가족을 혈연과 혼인으로 한정할 권한이 국가에는 없다. 이미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대를 맺고 서로를 돌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법 개정 특별위에서 논의할 주제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먼저 개정 시한이 주어진 헌법불합치 관련 조항에 대해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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