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회 통과
농어업위 존속기한 5년 연장 등 다수 법안도 포함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88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88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6일 제410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8건을 의결했다. 그중 농업·농촌의 핵심인력인 여성농업인을 위해 양성평등한 농촌사회 조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농업·농촌 관련 주요 법안을 들여다본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증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농업·농촌의 핵신인력 여성농업인 중 핵심 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통과로 성별격차 해소는 물론 농촌사회의 재생산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기반 농정 추진기반 마련과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스템 도입으로 농업인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짜농업인’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존속기한이 2029년 4월24일까지 5년 연장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어업위로 이관하고,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울러 농어업위 위촉위원에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와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위상과 역할도 강화했다.

■농약관리법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산할 수 있도록 해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한다.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안의 작성기간, 조정의 종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농약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 품목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진 농약 등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을 이용한 치유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관련 사항과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치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산림치유 창업 또는 관련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과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대상을 기존 ‘농촌여성’에서 ‘농촌청년·여성’으로 확대한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 기반을 마련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최근 취업난과 주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청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사료관리법
현행 법령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한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에 대한 지원 근거와 비상 시 반입을 명령했을 경우에 따르는 손실보상 근거가 마련됐다.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임산물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산림청장이 해외농업과 산림자원의 국내 반입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수의사법
그동안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직원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시험 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 처벌에 그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범법 행위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해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자격시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던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