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7천여 산주에 ㏊당 32만원 지급…연간 275억 소요 예상
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된 데 이어 농어업위도 도입 촉구
산림청, 기본형·협약형 등 기본 설계안 마련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사유림 산주에 공익기능 유지와 증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이하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과 함께 지난 25일 국회에서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서 의원은 생활환경보호·경관보호·수원함양보호·재해방지보호·산림유전자원보호 등 산림보호구역을 소유한 산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산림보전지불제를 도입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은 45만186㏊으로 그중 사유림은 9만1856㏊에 달하지만 임업직불금 지급은 물론, 정당한 임업 활동은 제한한 채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아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산림보전지불제가 도입되면 매년 274억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산림청의 설계안을 보면 산림보호 규제 이행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기본형’과 산림공익가치 유지·증진, 산불예방과 산림훼손 감시 등 보호활동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협약형’으로 구분했다.

기본형은 7만287㏊에 2만7천여 소유자(0.1㏊ 미만~30㏊ 초과면적 제외)에게 연간 ㏊당 32만원을 지급한다. 협약형은 공익기능증진 활동 비용 지급 명목으로 협약을 체결한 마을과 단체 등에 매년 100곳씩 5천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도 25일 제18차 본회의에서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의 공익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촉구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위 관계자는 “산림을 관리하고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사유림 산주에도 임업직불제와 같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산권에 재한을 받는 산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림보전지불제로 실질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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