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인사이드 - 웰다잉문화 활성화 위해선...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제9회 웰다잉 포럼’이 열린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웰다잉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 련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웰빙’ 잇는 ‘웰다잉’ 관심 높지만 법적 근거 미비

70세 이후 ‘골골 노년’… 10중 8명 연명치료 거부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명 중 2명은 65세 이상(통계청)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한 삶과 더불어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성의 기대수명은 86.6세, 남성은 80.6세(2021년 기준)다. 100세 시대를 앞둔 가운데 건강수명은 73.1세(2020년 기준)로 여성은 74.7세, 남성은 71.3세로 나타났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70대 이후로 몸이 노쇠해지면서 대략 10년 정도 ‘골골 노년’으로 살아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 등 ‘존엄한 죽음’ 관련 제도는 개별법에 분산돼 있거나 일부 제도는 법적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85.6%의 응답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반대하며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해 욕구를 드러냈다. 이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신체적·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 임종 전후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고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염원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높아진 사회적 관심에 전문가들은 웰빙(WellBeing)의 구성 요소로서 웰다잉(Well-Dying)의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접근이 절실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웰다잉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9회 웰다잉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에서 “70세 이후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이 가시화되는 시기”라며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개인의 의지와 희망을 존중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웰다잉은 개인의 죽음과 관련된 의료 결정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며 “여러 기관에서 인식조사와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지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호스피스는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임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웰다잉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민간이 협력해 효과적인 제도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들은 웰다잉을 위한 개인과 사회, 국가 간 협력과 더불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료 결정 관련 투명성…자기 결정권 존중 ‘우선시’
문용준 연명의료관리기관 부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 82.4%(2021 대국민조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매년 늘고 있다”며 “의료 결정 관련 투명성과 자기 결정권 존중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인구특성과 청·장년층 생애주기별로 홍보를 다각화하고 의료진의 인식과 지식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을 앞두고 불필요한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미리 결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는 2018년 2월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날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장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가 조성되고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법안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웰다잉 기본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은 지난 8월 웰다잉정책위원회와 지원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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