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일몰 도래…매번 법 개정에 어려움
홍문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관철 의지

홍문표 의원은 면세유 5년 연장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19일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문표 의원은 면세유 5년 연장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19일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986년 도입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됐던 면세유 제도는 2023년 연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이다. 현행 면세유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매년 2~3년 주기로 연장되고 있는데, 연말이면 일몰기한이 도래해 주기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면세유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하락을 비롯해 비룟값, 사룟값, 전기요금, 인건비 등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악화는 날로 가중 되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중단된다면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돼 반드시 5년 연장돼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이 지난 19일 관련 충남 홍성에서 정책토론회에서 김창순 농협경제지주 유류사업국장도 “경기위축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가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과 서대석 농촌경제연구원 신산업연구실장은 면세유 연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농업기계 대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는 면세유가 5년간 유지될 경우 연평균 1조3771억원, 총 6조8854억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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