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지난해 1만4527건 5년전보다 20%↑
​​​​​​​치매 사전등록 대상자 100명 중 2명꼴 실종신고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길 잃은 치매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 사전등록 대상자 100명 중 2명꼴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실종신고 건수는 1만4527건으로 5년 전 대비 20% 가까이 늘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2018년 1만2131건, 2019년 1만2479건, 2020년 1만2272건, 2021년 1만2577건, 2022년 1만4527건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7017명에 대해 실종신고가 접수, 지난 5년 대비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은희 의원실 제공자료(단위 : 명, 시간)
조은희 의원실 제공자료(단위 : 명, 시간)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능력, 시공간파악 능력이 저하되면서 길을 잃거나 야산, 배수로 등에 빠지는 낙상사고, 날씨 변화에 따른 위험이 커 안전보호망 강화가 요구된다.

최근 5년 6개월간 가출인을 제외한 실종사망자 890명 중 치매환자는 566명으로 63.6%에 달한다. 실종사망자 3명 중 2명은 치매환자로, 매년 평균 100여명이 사망자로 발견되는 셈이다. 

치매고령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치매 체크 앱 배회 감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 또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두는 지문사전등록제도를 통해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치매환자의 지문사전등록 누적등록률은 35.2%다. 치매환자 지문사전등록 대상자 70만7341명 중 24만8788명이 등록했으며, 미등록자는 45만8천명이다.

또한 실종된 치매환자를 발견하기까지 평균 8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실종자 대부분은 구조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찾지 못한 실종사례도 적지 않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발견자는 24명에 이르며, 올해 6월 기준 5년 이상 장기실종자도 89명에 달한다. 올해 실종신고된 7017건 중 상반기 기준 실종신고 미해제자는 8명이다.

조은희 의원은 “고령 치매환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보호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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