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이장 90%…차별적 관행 실태 분석
​​​​​​​여성참여 확대와 성평등 기반 조성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말부터 전국 13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장 선출과 임명 과정의 성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약 3만7천명(2021년 11월 기준)의 기초단체 이장 가운데 남성 비율이 90%를 넘어 농·어촌지역의 주민 수나 성비에 비해 여성이 과소 대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풀뿌리 자치행정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관행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적 관행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 개발 등 지역사회의 활동에 여성 참여 확대와 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장 선출과 임명에 관한 각 기초단체의 조례, 각 마을회의 정관, 그리고 최근 10여년간 각 마을별 이장 역임자의 성별 등을 분석해 이장 선출 과정에 성차별적 관행이 있는지를 파악한다”면서 “필요시 여성 이장 인터뷰나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 상황에 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전북 순창군 동계면 추동마을에서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하고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관행을 확인,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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