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법 18일 시행…가족 보호 서비스 제공
현장 출동경찰 조사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스토킹 예방교육 의무화

수사과정 2차 피해 발생 예방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스토킹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스토킹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정부의 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이 지난 18일 시행됐다.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이 법은,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등을 하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고용주가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조처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는데, 동시에 불이익 조처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관리자·상급자이거나 같은 직원이라면 그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도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 뒀다.

2022년 9월 발생한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집중 조명된 이 법안은 ‘스토킹 처벌법’상 규정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포괄해 ‘스토킹’의 개념을 정의했다.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지원기관으로 연계돼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의 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이외에 스토킹 행위로 피해를 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돼 이달부터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과 2차 피해 방지 전문강사 파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검찰이나 경찰 등 일선현장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유관기관 간담회와 종사자 보수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앞으로 3년마다 스토킹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면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외에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이나 이수명령 불응 시 형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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