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통과
우선정비구역 지정·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토록
농식품부, 2027년 농촌 빈집 3만3천호까지 줄이기로

농촌의 빈집이 여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농촌의 빈집이 여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4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농어촌정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수의사법 개정안 4건을 수정가결했다. 4건의 가결법안 중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정부제출안으로, 안전사고 위험과 농촌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이 많은 지역의 우선정비구역 지정과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의 빈집 정비를 위해 우선정비구역을 정해 지정·관리하고,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을 철거·개축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로 일반빈집과 특정빈집 2단계로 구분된다. 2022년 기준으로 농촌지역의 빈집은 6만6024호에 이른다.

개정안은 빈집이 농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자진철거를 희망하는 수요에만 철거비를 일부 보조하는 정비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어 철거가 더디다고 판단했다. 이에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그 비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범죄 예방 목적도 갖게 한다.

기존법안은 지역의 안전과 경관을 침해하는 빈집은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후속조치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500만원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목조로 지은 빈집 100㎡ 평균 철거비용을 1500만원으로 추산하고, 소유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철거비용의 30% 수준에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현재 절반수준인 3만3천호까지 줄이기로 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 추진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지원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빈집 정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은 안전과 환경 등 여러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종합관리를 위해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내년 농촌 빈집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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