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안전실태 결과…경찰 신고 경험은 2.6%
가해자 유형 ‘전혀 모르는 사람’ 가장 높아

성폭력 피해 여성 21% “경찰 수사단계 불편”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다” 75.3%

“불쾌함·수치심을 느꼈다” 45.5%…남성은 모두 “없다”
‘성추행 장소’ 여성은 대중교통, 남성은 유흥업소 많아

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1명꼴로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은 2.6%에 머물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64세 성인남녀 1만2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21일 알렸다.

유형별 성폭력 피해율을 살펴보면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9.8%)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성기노출 피해’(9.3%), ‘성추행’(3.9%), ‘불법촬영’(0.3%),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유포’(0.3%), ‘강간(미수 포함)’(0.2%)이 뒤를 이었다. 

평생 동안 성폭력 피해율(단위 : %)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평생 동안 성폭력 피해율(단위 : %)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의 경우 남성(10.3%)의 피해율이 여성(9.2%)보다 높았다. 이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링크 등을 전송받았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8.6%)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신매체를 통한 다른 피해, ‘음담패설·성적 농담·성적 희롱을 당했다’는 항목에서는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가해자 유형 피해 실태는 여성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40.8%)이 가장 높았다. 이어 ‘직장 상사·동료·거래처 사람’(26.2%), ‘행위자가 누구였는지 파악하지 못함’(25.6%)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38.2%)이거나 ‘친구’(35.8%)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피해자 지원기관 도움 0.6% 저조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여성은 3.2%, 남성 응답자는 1.4%만 이같이 답했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0.6%로 더 저조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1~3순위 종합 결과) (단위 : %)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1~3순위 종합 결과) (단위 : %)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여성(73.3%)과 남성(77.4%) 모두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꼽았다.필요한 도움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각종 정보 제공’(56.3%), ‘피해상담’(55.9%),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점검(모니터링)’(48.0%), ‘법률지원’(42.2%)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했던 경험을 묻는 항목에 남성은 모두 ‘없다’라고 답했고, 여성은 21.1%가 ‘있다’라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는 경찰 수사에서 경험한 불편함의 내용에 대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다’(75.3%), ‘불쾌함·수치심을 느꼈다’(45.5%), ‘나의 피해를 사소하게 생각한다고 느꼈다’(36.6%) 등을 꼽았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 ‘피해자(나)의 신변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각각 16.7%, 14.1%로 나타났다. 

여성 34.9% “가해자의 속삭임”
성추행 피해 장소에 대해 여성 응답자는 ‘버스·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부’(4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은 ‘술집·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나 그 주변’(20.1%), 직장이나 직장 주변(16.8%) 순이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술집·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나 그 주변’(23.7%),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주택가나 그 주변’(17.8%) 순이었다. 여성은 대중교통과 유흥업소, 남성은 유흥업소에서 성추행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피해 당시 상황은 여성 응답자의 경우 ‘가해자의 속삭임’(34.9%), ‘폭행·협박 등 없이 갑작스럽게 당함’(26.6%), ‘가해자의 강요’(18.7%), ‘가해자의 직위(권한·위력) 이용’(16.2%), ‘가해자의 회유’(13.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가해자의 속임’(29.9%), ‘폭행·협박 등 없이 갑작스럽게 당함’(23.5%), ‘가해자의 지위(권한·위력) 이용’(21.4%), ‘가해자의 강요’(21.1%) 순이었다. 

피해 당시 상태와 관련 여성 응답자의 경우 ‘정신을 잃거나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응답이 95.6%, 남성 응답자의 경우 71%였다. 

정책 1순위 ‘2차 피해 방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을 꼽았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13.9%), ‘TV 공익광고, SNS 등을 활용한 성폭력방지 캠페인’(10.6%) 등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1순위 응답) (단위 : %)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1순위 응답) (단위 : %)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3년 전인 2019년 조사에서는 1순위가 ‘가해자 처벌 강화’였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뒤따랐다. 

여가부는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와 관련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해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정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2차 피해 방지와 관련,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나 기사 등으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 무료법률 지원에 나선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와 처벌 관련 해외 입법동향 등을 연구하고, 성폭력·여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등 조사항목이 중복되는 유사통계를 통합·연계해 표본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조사를 내실화해 통계 품질을 개선하는 연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가부가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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