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6명·출국금지 71명·운전면허 정지 31명
​​​​​​​제재조치 시행 이후 요청 대상자 지속증가 추세

여성가족부는 지난 7~9일 열린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08명을 결정했다고 지난 15일 알렸다. 제재조치는 유형별로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이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제재조치 뒤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021년 10월~2023년 6월, 단위 : 명)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021년 10월~2023년 6월, 단위 : 명) 여성가족부 제공자료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제공
한편,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 서비스·심리치료 지원과 일정기간 거주 뒤 퇴소 시 자립준비금을 지원한다. 각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등이 대상이다.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자립을 지원한다. 

정부 서비스와 연계해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정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관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다. 또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나 존속가족이 대상이다.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고,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대상이다. 아동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를 혼자서 키우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육아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다”면서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한부모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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