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안 발의
스마트팜은 지난해 기준으로 시설원예 7천㏊, 축사 5750농가에 조성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여전하다. 대표적인 것은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하지 않아 농지에서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불필요한 규제혁신을 목적으로 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에서 농지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최장 10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원상 복구해야 하는 등 불안한 지위는 그대로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윤재갑 의원은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을 포함하도록 해 농지에서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스마트팜을 초기 투자비를 낮춰 스마트농업 성장과 청년농업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희동 기자
lhd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