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안 발의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에 영구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에 영구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스마트팜은 지난해 기준으로 시설원예 7천㏊, 축사 5750농가에 조성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여전하다. 대표적인 것은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하지 않아 농지에서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불필요한 규제혁신을 목적으로 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에서 농지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최장 10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진흥구역에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원상 복구해야 하는 등 불안한 지위는 그대로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윤재갑 의원은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을 포함하도록 해 농지에서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스마트팜을 초기 투자비를 낮춰 스마트농업 성장과 청년농업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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