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洞)지역 농어업인도 받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에 살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최대 50%의 건강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군·도농복합 시의 읍면, 시·군의 동(洞)지역 중 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22% 경감과 28% 지원을 합쳐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어업인은 22%, 도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최대 28%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읍·면지역에 거주하다가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해당 농어업인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 농어업인구 중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농업인의 경우 24.6%, 어업인은 3.5%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읍·면 지역 외에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역뿐 아니라 소득·재산 등 여러 기준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하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 농어업인의 비율이 너무 낮다”면서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면 같은 농어업인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차등 경감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많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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