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지 사후관리 강화·검정 확대 방안 마련키로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에 대한 전량 폐기 등의 조치로 농가와 유통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완료됐다. 사진은 지난 4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현장.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에 대한 전량 폐기 등의 조치로 농가와 유통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완료됐다. 사진은 지난 4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현장.

승인되지 않은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 주키니 호박의 전량 폐기로 피해를 본 농가와 유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이 완료됐다.

국립종자원은 LMO 주키니 호박 양성농가(18호)에 5억5300만원, 음성농가(485호)에 17억300만원 등 농가에 22억5600만원을 지급했다. 28개 도매시장과 양성농가 폐기물 처리에 5억5100만원 등 총 28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3월26일 문제가 된 주키니 호박에 대해 판매 중단과 수거·폐기 조치가 내려진 이후, 국립종자원과 농촌진흥청은 합동점검반을 지난 5월 구성했다. 재발생 여부 등 1차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재발생이 없었고, 6~7월에 2차 합동점검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위해 LMO 검정 관리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검정 확대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윤미향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GMO 주키니 호박 유통 및 정부 부실대처에 의한 소비자·농민 피해 대책 간담회’에서 조경규 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종자원은 모든 주키니 호박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LMO 주키니 호박의 전량 폐기를 진행했다”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사무관은 “정부 발표 이후 유통 중인 주키니 호박은 폐기 조치를 진행했고, 주키니 호박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잠정 판매 중단 조치 이후 단계적으로 검사 및 폐기처분을 진행했다”며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으로 인해 회수·폐기된 가공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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