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위기청소년’ 분류 생활비 특별지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돼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지난 18일 알렸다.

이는 아동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지원금을 중복수급할 수 없어,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운데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가 주어지고 자립 지원이나 상담·법률 지원, 문화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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