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제정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생활동반자의 ‘입양’ 규정…관련법률 개정 후속작업 필요”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가능할까.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중심으로 입법 취지와 효과를 짚고, 21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먼저 생활동반자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제했다. 용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4인 가구는 보편적인 가구형태가 아니게 됐고, 국민 3분의 1은 1인 가구”라며 우리 사회 가구 구성의 변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폭증, 그 뒤에는 친구 가족, 중장년 동거커플, 노인돌봄공동체, 동성 커플 등 수많은 가족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성소수자 동거 당사자는 “생활동반자법과 동시에 동성혼 법제화를 통한 혼인평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법안에 생활동반자의 ‘입양’ 규정이 들어간 것은 의미 있는 발전으로,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좌장을 맡은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모든 국민의 가족구성권을 위해 생활동반자법을 비롯해 지정 1인 제도, 다수 당사자 가족 공동체 등 제도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열린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앞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를 위해 국가가 국민의 다채롭고 새로운 유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토론회 뒤 기념촬영 모습
지난 15일 열린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앞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를 위해 국가가 국민의 다채롭고 새로운 유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토론회 뒤 기념촬영 모습

“피성년후견인 ‘후견인 동의’ 조항 삭제 고려” 
지정 1인이 의료·돌봄·장례 등 실질적 권리 행사
“가족제도 불평등 해소 큰 흐름과 맞물려야”

“가족 단절된 노년층 사회적 위기·고립 해결해야“
용혜인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제하기에 앞서 “5월15일 ‘세계 가정의 날’ 가족의 의미를 새로이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당사자, 활동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토론회는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활동반자법 발의 이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추측과 왜곡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오해를 종식시키고, 모든 국민들의 외롭지 않을 권리, 누구나 원하든 가족을 이룰 권리를 위한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서 용 의원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노인 자살률과 상대적 빈곤율 수치를 제시하며 “가족과 단절돼 살아가는 노년층의 사회적 위기·고립을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덧붙여 “이제는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를 위해 국가가 국민들의 다채롭고 새로운 유대를 지원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이 저출생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거부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결합이 인정되고 지원된다면 저출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용 의원은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나는 아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존중하며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 

“동성혼 법제화 통한 혼인평권 이뤄져야”
이어 당사자, 활동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성소수자 동거 가구 당사자로서 토론을 맡은 바이티(예명)는 “생활동반자법은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 시민을 방치하고 소외시키는 현재의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동시에 동성혼 법제화를 통한 혼인평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이자, 장애여성 당사자로 참석한 고나영 활동가는 장애인이 생활동반자관계를 자유롭게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발의된 법안의 일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나영 활동가는 “이번 발의된 법안에는 피성년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통해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조항이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기에 후견인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온전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설수용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가구 중심 장애인 지원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라며 “한국 가족 실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통계가 구축돼야 하며, 정책과 제도가 변화로의 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이후 후속 과제와 생활동반자관계 이외의 새로운 관계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 역시 제기됐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법안에 ‘입양’ 규정이 들어간 것은 매우 의미 있다”라며 “생활동반자법 발의와 더불어 입양 관련 법률들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비가 후속 과제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동거와 비동거를 넘나드는 다양하고 느슨한 돌봄·생활공동체, 다수당사자로 구성된 공동체 가족, 미성년자를 포함하는 돌봄 공동체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양한 상호의존 체계 사회변화와 연결돼야” 
전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프랑스의 PACS 제도, 독일의 생활동반자법, 벨기에의 법적동거 등 해외 생활동반자 제도 사례를 소개했다. 

최준석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그간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됐으나 헌법정신과 국제인권규범의 원칙에 근거해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등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은 가족중심의 복지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부양의무제폐지, 법적인 가족단위로만 주어지는 사회권의 차별 해소, 삶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민법 799조(가족의 범위)의 폐지 등 가족제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큰 흐름들과 맞물려야 한다”며 “법적으로 동반자관계가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연대인제도로서 내가 지정한 1인이 의료, 돌봄, 장례 등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의존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사회변화와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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