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지난 4일 ‘2023 하동세계차(茶)엑스포’가 경남 하동에서 개최됐다.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할 차 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일 ‘2023 하동세계차(茶)엑스포’가 경남 하동에서 개최됐다.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할 차 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사자·전문가 참여 차산업발전위원회도 신설
서동용 의원 “차 산업 경쟁력 확보하면 농업 부흥 촉매제”

차(茶)산업 분야 최초 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2023 하동세계차 엑스포’가 지난 4일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스포츠파크 행사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차 산업의 성장동력 마련, 소비・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적인 홍보의 장이 되도록 이번 엑스포는 6월3일까지 31일 동안 열린다. 

엑스포 주최측은 135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수출계약 300억원, 농특산물 판매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지역 생산유발효과 189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753억원, 일자리 창출 등 취업유발 효과 2363명 등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역소멸 완화와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차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차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예산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심의·자문이 생략돼 있어,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를 명시했다. 차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심의와 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해 정부의 역할·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주기가 명확해짐에 따라 국내와 국제 차산업 시장 변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종사자·전문가의 참여 강화는 물론, 정부 부처의 책임 강화로 차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용 의원은 “우리나라 차 생산량은 2019년 4758톤, 2020년 4061톤, 2021년 3576톤 등 3년에 걸쳐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수출량은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으로 급감했음에도 수출량이 매년 증가한 것은 차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며,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면 차산업이 농업 부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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