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자·노동자 대상

여성가족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예방·대응 방법 안내를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달부터 가구방문 노동자의 권익보호·증진을 위해 가스검침원 등 가구방문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자와 노동자 대상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가구방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노사발전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 등 예방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대상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 10여년간 민간 부문 등에서 총 4만여회, 152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기관이나 단체는 ‘예방교육 통합관리 누리집(shp.mogef.go.kr)’ 또는 ‘대표 전화(1661-600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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