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청, 피해 초기부터 보호 서비스
임시숙소·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시범 운영
​​​​​​​보호사업 수행기관 확대운영 수행기관 2차 공모

올해 하반기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연결된다. 피해 초기부터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5대 폭력(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권력형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이같이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임시숙소와 임대주택에서 개별 주거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 침입 등 위급상황에서 피해자가 주거시설 내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도록 한다. 주거시설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1366이 연계,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보호 서비스를 안내한다.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도 지원한다. 민간경호서비스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업체 경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또 여가부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에 나선다. 

공모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사업별로 긴급주거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1곳, 치료회복 프로그램 6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자는 범죄 위험에 노출된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급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대응해 피해자 지원이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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