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조정 연장·거부·종결 등 규정한 농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승남 국회의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불필요한 운영 지연을 막기 위해 조정의 연장, 거부, 종결을 규정한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김승남 국회의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불필요한 운영 지연을 막기 위해 조정의 연장, 거부, 종결을 규정한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인근에서 살포한 농약이 바람에 날리거나 오염된 농업용수가 유입되면서 의도치 않게 농약에 노출되는 비산 문제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농약이 검출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거나, 잔류 농약의 검출량이 기준치를 위반해 출하 농산물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경우 농업인이 떠안아야 할 손실은 막대하다. 원인이 밝혀져 보상을 받는 것도 온전히 농가의 몫이다. 

이처럼 의도치 않은 농약 노출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구제하기 위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올해 설치됐다. 농약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은 소요기간이 길고 비용부담도 크다. 대신 위원회 조정과정을 거치면 분쟁을 해결하고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위원회의 불필요한 운영 지연을 막기 위해 조정의 연장·거부·종결 등 필수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항공방제의 증가로 농약 비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원회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농약 관리를 잘했음에도 억울하게 피해 입은 농가들이 신속하게 구제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살펴 개선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같이 조정의 연장, 거부, 종결 등 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돕고, 절차적 미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불필요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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