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5월30일까지 접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사업 신청을 5월30일까지 접수받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사업 신청을 5월30일까지 접수받는다.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사업(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2023년 등급결정 평가 신청’을 5월30일까지 접수받는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는 소비자에게 농촌관광 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상태, 안전·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등급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순서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한다.

대상은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체다. 등급결정 신청 부문은 ‘체험·음식·숙박’ 총 3개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은 체험 부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민박은 숙박 부문만 신청 가능하다.

평가를 원하는 사업체는 등급결정 신청서, 시설물 운영현황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한국경영인증원(seokjin@ikmr.co.kr)에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농어촌공사는 사전 안내를 위해 전국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일정을 비롯한 제출서류와 평가 기준 등 등급 결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전문 누리집 웰촌포털(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가 국민에게 고품질의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등급 관리와 함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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