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농촌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촌진흥청의 퇴직한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농촌진흥청의 퇴직한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함)

6급 이하 연구직·지도직 공무원도 명예직 위촉 가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농촌진흥청 퇴직공무원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춘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대상자로 6급 이하의 퇴직한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5급 이상의 연구관과 지도관만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998년 이후 명예직으로 위촉된 퇴직 공무원이 전무해 6급 이하의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농촌진흥사업에 활용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촌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촉진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공무원들이 농촌을 위해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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