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7표에 그쳐…재의결 요건 충족 못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사진은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화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사진은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화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이날 290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재의결에 필요한 194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으로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법안의 폐기는 이미 예견됐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농민을 배신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에 발표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펼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으로 수급균형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직불제 예산도 내년 3조원 이상, 2027년까지 확대해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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