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 청년농으로…28일까지 접수기간 연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청년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정착을 지원을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모집기간을 연장한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 후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창업농을 포함해서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해, 오는 28일까지 접수기간을 약 1개월 연장한다. 접수가 완료된 후 사업대상자 지원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19일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조건과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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