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개선…신분 확인 강화
내 주소 변경 사실도 통보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차단되고,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절차 개선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4일 알렸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또 현재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아울러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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