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도입…금융기관서도 사용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다. 운전면허증에 이어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4일 알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증은 일반 주민증과 똑같아서 금융기관에서도 쓸 수 있다. 또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모바일 주민증의 효력은 상실되며 새로운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앞서 행안부가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로 담배나 술을 사느라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할 때 이용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발급,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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