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인사이드 - 노인일자리 위한 고용보험법 개선 방안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안전망 확충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안전망 확충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베이비붐세대 재취업자 절반 이상 “생활비 보탬” 

낮은 연금이 고령자 노동현장으로 내몰아

65세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수급대상 제외 불합리

“노인일자리 관련 법·제도, 인프라 등 전반적인 개선과제를 짚어야 할 때입니다.”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가사돌봄, 간병, 산모·아이돌봄 등의 가정 내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60세 기준 국민연금, 65세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등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만 65세 노인 기준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정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67.7세이던 기대수명은 2021년 83.6세로 늘었다.

이른바 ‘젊은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시점이라는 것이 이날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577만2천명으로 근로자 5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고령자의 취업 의지 또한 높아졌으나 2022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무려 40.4%에 달하고 있어 OECD 가입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과 정년과의 차이는 곧 소득 공백과도 연관돼 있다.

즉,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지만 2023년 현재 62~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최소 2~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지난 2014년에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그 금액도 2023년 기준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2만3천180원에 불과해 노년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은 어려운 실상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15~55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를 일부 언론에선 65세 이상 노인들의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1회에 한해 70세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허용한 일본의 법 개정 사례를 들며 “경제활동 연령을 70세로 상향해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사적 연금수령액은 월평균 69만원(남자 90만원, 여자 46만원)에 불과하며, 그 금액은 여성이 월등히 적어 생계를 위한 재취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희망을 원하는 비율이 68.5%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전문가들은 65세 이전 고용과 이후 고용된 자를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차별을 두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뿐이며 취업의사와 능력있는 고령자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동인구를 증대하기 위한 사회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1년 이내에 퇴직예정자에게 제공되는 고용 촉진과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의 취업알선과 직업 훈련은 1천명 이상 대기업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도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확대됐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태환 법학박사(서울 광진구의회 정책지원관)는 “고령자가 ‘좋은 일자리’라 일컫는 곳에서 근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소득이 적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도 적게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단순노무종사자가 34.4%로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3.3%, 서비스·판매종사자 17.1%로 나타났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 빈곤 문제의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노인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강화와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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